첨부파일 | 날짜 | 2019-05-21 | 조회수 | 3191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[유해화학물질 시약 판매 신고 제품 안내] 개정된 화학물질관리법에 의거하여, 당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유해화학물질 시약에 해당하는 제품 리스트를 게재 합니다. 각 제품 상세페이지에서 유해화학물질 물질안전보건자료(Material Safety Data Sheet) 확인이 가능하오니 반드시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제29조의2(시약 판매자의 고지의무) 1. 구매하신 유해화학물질 시약 제품은 시험용ㆍ연구용ㆍ검사용 시약은 해당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. 2. 유해화학물질 취급 시 취급 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. - 유해화학물질 물질안전보건자료(Material Safety Data Sheet) - 당사 홈페이지 제품 상세페이지 MSDS 카테고리에서 상시 다운로드 가능
:: 당사 유해화학물질 시약 제품 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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